불법 스팸문자 전송 알바 '중고생 노린다'..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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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친구 섭외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6조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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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친구 섭외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한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하루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동 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으로 하루 문자 발송 건수를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태다. 참여한 중소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6조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같은 법 제50조 8과 제74조에 의거, 불법대출이나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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