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대신 보내줄 사람 구해요"..중고생 노리는 불법 알바 주의

김윤수 기자 2021. 8.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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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에게 불법 스팸문자를 대신 보내도록 하는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등학생을 현혹해 스팸문자 전송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신원은 숨기는 신종 불법 스팸 세력을 발견해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불법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로 5000원' 등의 아르바이트 구인 문구로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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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0원에 스팸문자 500건 대신 전송
청소년에 인기 얻지만 적발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방통위·KISA "대응·점검 강화"
주급 5만원에 불법 스팸문자를 대신 보내도록 하는 불법 아르바이트 공고. 중고등학생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방통위 제공

중고등학생에게 불법 스팸문자를 대신 보내도록 하는 신종 불법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중고등학생을 현혹해 스팸문자 전송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신원은 숨기는 신종 불법 스팸 세력을 발견해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불법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로 5000원’ 등의 아르바이트 구인 문구로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1인당 하루에 500건의 스팸문자를 전송하도록 하고 일급 5000원이나 주급 5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을 더 잘 숨길 수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기도 해 ‘텔레그램 문자 알바’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알바로 입소문이 났다”라며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받는 사람이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 금지된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경우엔 가중 처벌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종 스팸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종 불법 스팸 세력이 모집된 아르바이트 인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 소개를 하는 모습.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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