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내년엔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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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이 올해보다 2일 늘어난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쉬는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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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이 올해보다 2일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내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하도록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 주로 6월 초에서 중순경 발표된다.
이번 월력요항에는 최근 통과된 대체공휴일 확대 규정이 반영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이 7일에서 11일로 확대됐다.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내년 추가된 공휴일은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토요일을 포함, 총 118일의 휴일이 주어진다. 올해보다 이틀 늘어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1월 1일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친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쉬는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 해당한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일(화),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15일(화), 단오(음 5월 5일)는 6월 3일(금), 칠석(음 7월 7일)은 8월 4일(목),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10일(토)이다. 한식은 4월 6일(수), 초복은 7월 16일(토), 중복은 7월 26일(화), 말복은 8월 15일(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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