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위탁·대금 정산 등 하도급법 위반 '종합세트' 가구업체 코아스 제재

박상영 기자 2021. 8. 11.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코아스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사무용 가구 3대 업체 중 한 곳인 코아스가 하도급 거래 전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하게 감액한 대금과 지연 이자 등 1억15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코아스는 지난해 기준 사무용 가구 시장 상위 3개사의 매출액 중 21%를 차지하는 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하도급대금 1530만원을 깎았다.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하도급대금 3620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을 떼먹기도 했다. 코아스는 금형 제조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은 금형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나, 4년이 넘도록 추가로 발주를 하지 않으며 계약금의 24%를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도 주지 않았다.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4만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187만원을 지급한 후, 제품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 인하해 187만원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코아스는 가구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와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