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병에 축산업 종사자 군입대 최장 2개월 연기

박대로 2021. 8.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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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축산농가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활동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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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축산농가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활동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연기 희망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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