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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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에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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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근무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에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A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이틀 뒤인 올 3월5일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증거물(성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A준위는 당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선 따로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 인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란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A준위와 B중령을 올 6월 각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심의위에선 이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심의위는 A준위과 B중령에 대해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C대령과 공보정훈장교 D중령 등 2명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애초 이들 피의자를 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 기소하려 했으나, 피의자들이 심의위에서 의견을 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 형태로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검찰단에선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의견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심의위 운영지침은 군 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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