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재로 가는 지름길"..언론중재법 철회 촉구

이동환 2021. 8.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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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여권이 '언론중재법'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라고 반발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여당도 터무니없는 독재법인 것을 잘 알아 국민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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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1.8.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여권이 '언론중재법'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내면 전부 '가짜뉴스'라면서 5배씩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폭거를 저지르는 여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가 미뤄진 데 대해 "여당도 터무니없는 독재법인 것을 잘 알아 국민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순치된 언론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언론 통제 시도가 오히려 현 정권에 화(禍)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평균 1년 6개월∼2년이 걸린다면서 "여당은 민생 법안은 지지부진 시간만 끌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권 주자인 박진 의원은 SNS에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언론을 겁주고 틀어막는 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악법을 생산하는 국회의원은 '입법자'가 아닌 '탈법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지나친 징벌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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