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 부실수사 혐의 공군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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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대대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인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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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대대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인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둘 다 불기소하고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 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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