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가능

유현민 2021. 8. 11.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역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이나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로 옮겨지는 돼지 (강원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사진은 지난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고성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살처분 된 돼지들이 트럭에 실려 매립지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병무청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역 활동 등을 지원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이나 앱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hyunmin623@yna.co.kr

☞  정경심 2심 재판부 "'조민 7대 스펙'도 허위"
☞ 윤계상, 5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혼인 신고 먼저
☞ '뉴질랜드서 초대박' 한국 호떡집의 마지막 영업날…
☞ "성폭행 11분밖에 안 된다"며 가해자 형량 감경
☞ 임신 중 코로나 감염, 응급출산 후 사망한 유명 여가수
☞ 파리 간 메시가 자신의 상징 10번 버린 이유는
☞ 쿠오모, '아빠찬스'로 쌓아올린 39년 정치인생 나락으로
☞ 로또의 비극…23억 당첨 아내와 딸 살해후 극단선택
☞ "경쟁 속 피해의식" BBC, 여성 숏컷·집게손가락 논란 조명
☞ 현대차, 태극궁사에 통큰 포상…3관왕 안산은 무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