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1. 8.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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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6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어제 8. 10.(화) 14:00부터 익일 01: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7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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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6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어제 8. 10.(화) 14:00부터 익일 01: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7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사경찰인 A, B 피의자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및 공보 업무담당자인 C, D 피의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 B 피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하였고, C, D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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