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술·품질 심사 비중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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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술·품질 심사 비중 높인다9월 1일부터 기술·품질 중심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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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술·품질 심사 비중 높인다
9월 1일부터 기술·품질 중심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질적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정되도록 기술·품질 심사를 개편한다.
○ 첫 번째로,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차별화 한다.
○ 다음으로, 심사 체계 전반에 있어 기술·품질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인도 가점 비중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고, 특히 가점 내에서의 비중 및 품목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수출실적에 대한 가점을 3점에서 1점으로 축소한다.
○ 이에 따라 기술·품질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합격인 우수제품 지정 제도 하에서 신인도 가점 5점을 따기 위해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조달 기업이 향후 신인도 취득보다는 제품의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조달 기업이 국산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요 자재 중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 현행 기준에 따라 준비 중인 조달 기업의 신뢰를 위해 개편된 기술·품질 심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한편, 우수제품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 우수제품 지정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중요한 검토 항목을 '자가 점검표' 형태로 우수제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 위원에게 제공한다.
○ 또한 기술·품질의 우수성이 강조된 제품의 규격이 최종 납품되도록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 자료의 규격과 최종 규격, 계약 규격의 검토 단계를 세분화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우수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강현지 사무관(042-72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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