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특조금 259억 부당집행 적발..제도개선 권고

김태규 2021. 8.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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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국 지자체에 지급되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외부 민간위원 참여의 심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서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 신설을 통해 교부금 집행 실태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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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원 참여 심의기구 설치..교부금 집행 점검 강화
교부금 지원 사업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제도화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2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국 지자체에 지급되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외부 민간위원 참여의 심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매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이다. 재난복구 비용과 시도 장려사업 등 특별 재정 수요를 충당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지난해 기준 1조4255억원이 편성됐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서 재정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원 포상금이나 해외출장 경비 등으로 약 20억원,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이나 개인·법인 등 민간 상가와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약 195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권익위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 신설을 통해 교부금 집행 실태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또 교부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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