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 도입시 국산 우선도입"..16조 넘은 방위력개선비 80% 국내서 지출키로

민병권 기자 2021. 8. 11.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연간 16조원을 넘어선 방위력개선비중 80% 이상을 국내 지출에 쓰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 적용, 국산부품 사용 및 국내업체 정비 참여 유도, 무기 국외구매시 국내업체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삼았다.

따라서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지출목표관리제를 도입하더라도 외국산 제품 및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국내지출 비중에 유연성을 주거나 적용 예외를 해주는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산업부 11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방사청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방안 발표
방위력개선비에 '지출목표 관리제' 적용하기로
무기구매 비용 비교시 국외제품엔 50%할증
국외구매시 국내사 많이 참여시키는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에 국산부품 사용비율 등 포함
선진 기술 도입에 차질 없도록 탄력운용할 필요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의 시제기가 지난 4월 9일 경남 사천 한국우주항공산업에서 첫 출고식을 맞이하고 있다. 국방부와 산업부, 방사청은 이 같은 국산무기 도입 확대를 위해 방위력개선비의 80%이상을 국내지출에 편성하기로 했다. /사천=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연간 16조원을 넘어선 방위력개선비중 80% 이상을 국내 지출에 쓰기로 했다. 국군이 무기 도입시 국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개최한 제 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 적용, 국산부품 사용 및 국내업체 정비 참여 유도, 무기 국외구매시 국내업체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삼았다.

이중 지출목표 관리제는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중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방위력개선비란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최초로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국방예산이다. 기존 군 장비의 성능을 개량하고 상태를 유지하거나 노후장비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도 방위력개선비로 분류된다.

지난 2000년 5조3,000억원대였던 방위력개선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난해 16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80%이상을 국내 지출에 편성하면 연간 13조원 가량을 국산 무기·장비 구입 등에 쓰이게 된다. 그만큼 국방기술·제품의 국산화가 가속화하고, 국내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방위력개선비중 국내 지출비율을 과도하게 경직된 구조로 운용하면 도리어 국군 전력확충과 선진국 기술의 국내이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은 육군 및 해군 무기체계 및 장구류의 상당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하이앤드급 장비와 첨단·고가치 장비·기술분야에선 미흡해 선진 제품 및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우주 및 첨단 정찰·탐지체계, 항전체계,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선 아직 기술수준이나 제품성능이 미비해 미국 등 선진국 기술·제품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도 군사위성, 5~6세대 전투기, 해상초계기, 드론, 레이더, 에너지무기체계, 미사일방어체계, 항전시스템, 통신 및 사이버보안기술, 통합교전시스템, 원자력추진체계(잠수함, 수상함) 등은 선진국 기술을 도입해 써보고 벤치마킹하면서 개발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국산 구입만을 강요할 경우 도리어 국방력과 방위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지출목표관리제를 도입하더라도 외국산 제품 및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국내지출 비중에 유연성을 주거나 적용 예외를 해주는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국산무기에 대한 가격우위를 두는 차원에서 국내개발 및 국외구매 검토시 국외구매 비용에 대해 50%의 할증(1.5배)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국외구매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국내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기술협력 생산 등의 방식으로 국내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항목에 국산부품 사용비율과 국내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정도를 포함시켜 우리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