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 이종걸 불기소한 검찰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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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강신욱 단국대 교수, 이종걸 전 국회의원 등을 누르고 당선된 이기흥 회장은 당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 부당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종걸 전 의원은 이기흥 후보가 자신의 딸을 대한수영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기흥 후보 측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 전 의원을 송파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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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강신욱 단국대 교수, 이종걸 전 국회의원 등을 누르고 당선된 이기흥 회장은 당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 부당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종걸 전 의원은 이기흥 후보가 자신의 딸을 대한수영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이기흥 후보 측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 전 의원을 송파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수영연맹과 체육회 등에서 이 회장 직계 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었고 계좌에서도 급여로 볼만한 금액을 송금 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은 "(이종걸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회장의 항고 법률대리인은 이 전 의원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발언을 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 철회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선거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면서 "가족까지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 전 의원 등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동환 기자 hwan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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