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女중사 사건개입 혐의 공보장교 '기소 권고'

박대로 2021. 8. 11.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장교들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방부 본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모 대령과 모 중령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 접촉해 개입 시도한 혐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은 불기소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1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돼 있다. 2021.07.15.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장교들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방부 본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모 대령과 모 중령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수사심의위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경우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