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측 정철승 변호사 "피해 여성, 朴 대권 출마 약점 잡아 문자"
"비서실 퇴사 후 9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동료 직원과의 준강간 사건 후 자신이 요구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장실 압박"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아무런 문제 제기한 사실 없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볍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주장하나 물증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도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하겠다면서 "비서실 퇴사 후 9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동료 직원과의 준강간 사건 후 김잔디가 시장실에 대해 요구한 징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장실을 압박했다"며 "당시 시장실 인사담당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초기의 안일한 대응은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정무적으로도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김잔디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며 "그동안 김잔디에게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2019년 7월 이례적으로 빠르게 7급 진급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상반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이어 "김잔디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때까지 박 전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 서울시장실 직원들간 회식 이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했고, 준강간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장실과 갈등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하지만 당시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여서 서울시에서는 김잔디의 주장만으로 A씨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자 김잔디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고, 김재련 변호사를 소개받아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인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지난해 피해자로부터 박 전 시장이 서재에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고인 B씨는 "오침 시간에 깨우러 들어갔을 때 안아 달라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안아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인권위가 확인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지난해 5월)에는 '야한 문자·몸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음' '집에 혼자 있어? 나 별거 중이야라는 메시지를 받음'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은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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