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회 1호 사건 시작?..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내사

김미경 2021. 8. 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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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A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회의원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A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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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청사 입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 결과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다면 국회의원 수사 1호가 된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A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회의원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시의원이었던 B씨 측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공천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 지역구 선관위는 지난해 6월 A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B씨가 A의원에게 가족 명의로 20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것이 연간 후원금 한도액을 넘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B씨는 지난 4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의원과 B씨가 서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자 A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A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A의원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국회의원 1호사건이 된다. 공수처법 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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