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쉴 때도 주차 관리" 압구정현대 경비원들, 7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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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현대 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냈던 임금소송, 최종적으로 경비원들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 명은 지난 2018년,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휴게시간과 매달 2시간씩 받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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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현대 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냈던 임금소송, 최종적으로 경비원들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 명은 지난 2018년,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휴게시간과 매달 2시간씩 받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단체협약에서는 점심과 저녁, 야간 휴식 등 6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경비실에서 무전 지시를 받으며 주차관리 등을 한 만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휴게 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좁은 경비초소에 근무복을 입은 채 머무르면서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며 총 7억 3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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