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2021. 8. 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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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안을2021년08월11일(수)부터공포·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은감염병예방관리강화를위해의료기관세탁물의범위와종사자대상감염예방교육항목을명확히하는한편,효율적인세탁물처리를위해보관및운반기준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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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안을2021년08월11일(수)부터공포·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은감염병예방관리강화를위해의료기관세탁물의범위와종사자대상감염예방교육항목을명확히하는한편,효율적인세탁물처리를위해보관및운반기준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주요개정내용】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의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의료인및환자의감염예방을위해진료,설명등환자와직접적으로접촉하는종사자가착용한근무복을의료기관세탁물범주에명시하여허가받은처리업자가처리토록하고,개별적개인세탁을금지함.(안제2조)

둘째,제1급감염병환자의세탁물중세탁금지(재사용금지)대상인‘바이러스성출혈열’질병군을개정된감염병예방법에맞춰현행화함.(안제5조,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리프트밸리열)

셋째,연4시간이상세탁물처리업무종사자에게실시하는감염예방교육항목에손위생방법,개인보호장비사용방법,세탁물취급시주의사항,소독약품사용시주의사항세탁물처리시설및장비의위생관리방법등으로구체적으로신설함.(안제8조)

넷째,적정한감염예방과관리를위해사용한세탁물의수집장소를다른시설과분리하고,세탁이끝난세탁물은세탁물수집장소와분리된곳에보관하도록함.(안별표1)

다섯째,세탁물의운반기준중‘운반용기는주1회,운반차량적재고는주2회소독’하는규정은‘수집된세탁물을운반한후에세탁이끝난세탁물을운반하는경우에는매번운반전에반드시운반용기와적재고를소독하도록하고,소독일시,소독약품사용량등을소독일지에기재하고일지를운반차량에비치’하도록정비하였음.(별표1, 4)

보건복지부오창현의료기관정책과장은“이번개정을통해의료기관세탁물에대한위생적관리를강화함으로써코로나19등감염병예방활동이철저히이루어지기를바란다.”라고밝혔다.

<별첨>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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