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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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시행 3년 6개월만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만 명 돌파 -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존중받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까지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연명의료결정제도가시행된지3년6개월만인지난8월10일(화),본인의사를사전에밝혀두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등록건수가100만명을넘었다고밝혔다.
*(연명의료)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결정제도는임종과정기간만을연장하는"연명의료"를시행하지않거나중단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이삶을존엄하게마무리할수있도록돕기위해마련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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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존중받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까지 조성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연명의료결정제도가시행된지3년6개월만인지난8월10일(화),본인의사를사전에밝혀두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등록건수가100만명을넘었다고밝혔다.
*(연명의료)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
연명의료결정제도는임종과정기간만을연장하는“연명의료”를시행하지않거나중단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이삶을존엄하게마무리할수있도록돕기위해마련된제도이다.
지난2009년5월대법원판결로생명만을유지하던환자의인공호흡기가제거될수있었던“김할머니사건”을통해연명의료중단이사회적이슈로등장하고,오랜사회적협의를거쳐「연명의료결정법」제정을통해2018년2월4일부터제도가시행되었다.
제도시행이래3년6개월이라는비교적짧은기간동안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통해100만명이넘게참여하였으며,환자16만9,217명에대해서는실제연명의료중단까지이행되었다.
<그림 붙임 참조>
구체적인현황을살피자면, 19세이상1,000명당22.4명(2.2%)이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작성하였으며,특히60대3.4%, 70대11.8%,80대이상9.0%로고령의높은참여를확인할수있었다.
아울러가족의요구가아니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또는연명의료계획서*를통한자기결정비율은41.7%(’21년2분기)로,제도시행초기(’18년1분기, 35.1%)에비하여17.1%나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연명의료중단 등 결정및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계획한 문서
더욱이올해6월발표된“2020년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따르면65세이상노인층의85.6%가무의미한연명의료를반대하는등높은정책수요도확인되었기에제도참여가계속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의료기관들역시전국단위에서모든상급종합병원을포함하여병원급이상의료기관중심으로306개소가연명의료결정제도에참여하고있다.
참고로“연명의료계획서”는“암등의말기환자나사망에임박한환자가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설치된의료기관에서담당의사와함께작성할수있다.
한편,100만번째의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작성한이님(80세,여)과해당등록기관,담당상담사에게는소정의경품을제공하는기념이벤트가진행될예정이다.
이님은“친구의권유로의향서를작성하고나니,미래에받을고통과자녀들의부담에대한걱정이가벼워졌다.”라며,“100만이벤트에도선정되어기쁘고감사하다.”라고그소감을밝혔다.
이처럼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을통해임종과정에서무의미한연명의료를받지않겠다는법적의사를미리밝혀두기위해서는반드시보건복지부에서지정한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방문하여1:1상담을받아야한다.
현재보건소와의료기관,비영리법인,건강보험공단지소와국가생명윤리정책원등총503개소의등록기관이지정되어있으며,가까운기관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누리집(www.lst.go.kr)이나전화문의(대표번호1422-25/1855-0075)를통해확인할수있다.
보건복지부권덕철장관은“짧은기간동안연명의료결정제도에100만명이참여한것은삶의마무리에대한존엄과자기결정이존중받는문화가조성된다는증거”라며,“제도관련종사자들의헌신에감사드리며앞으로국민모두의많은참여와관심을부탁드린다.”고밝혔다.
<그림 붙임 참조>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1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8월6일보건복지부에서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물을 배경으로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지정된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원장도”우리사회가무의미한연명의료중단과자기결정권에대해다시생각해보는계기가되기를바라며,관리기관으로서정부와국회,유관기관과함께힘쓰겠다"라고밝혔다.
<붙임>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내용 및 현황(’21.8.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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