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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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재공모 - 건강검진기관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편의 향상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지난5월진행한'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1차공모*에이어,사업참여기관추가선정을위한재공모를8월11일(수)부터9월16일(목)까지37일간진행한다고밝혔다.
*1차 공모(5.25.∼7.5.)에 참여한 기관 중 선정되는 기관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은 지방비6,9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 지정대상: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일반 및 암,구강) ○ 인력기준: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1명 이상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또는 업무위탁) ○ 시설기준: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 출입구 등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취득 ○ 운영기준:동행서비스,안내문,시청각시스템,누리집(웹사이트)등 공모에참여하고자하는의원급이상국가검진기관은관할시·도의공모에따라지정신청서등을시·도로제출하여야하며,지정기준적합성확인과선정위원회평가절차를거치게된다. 장애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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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관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편의 향상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지난5월진행한‘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1차공모*에이어,사업참여기관추가선정을위한재공모를8월11일(수)부터9월16일(목)까지37일간진행한다고밝혔다.
* (보도자료)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5.24(화))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장애인이불편함없이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장애친화적인시설·장비와인력을갖추고장애인건강검진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기관이다.
이번재공모에서는1차공모와같은지정기준을적용하여최대16개기관*을선정하며,선정된기관에는장애친화적인설비를갖추기위한시설·장비비1억3,800만원**을지원한다.
*1차 공모(5.25.∼7.5.)에 참여한 기관 중 선정되는 기관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은 지방비6,9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 지정대상: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일반 및 암,구강)
○ 인력기준: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1명 이상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또는 업무위탁)
○ 시설기준: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 출입구 등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취득
○ 운영기준:동행서비스,안내문,시청각시스템,누리집(웹사이트)등
공모에참여하고자하는의원급이상국가검진기관은관할시·도의공모에따라지정신청서등을시·도로제출하여야하며,지정기준적합성확인과선정위원회평가절차를거치게된다.
이번공모에관한자세한내용과제출양식은보건복지부누리집*(www.mohw.go.kr)에서확인할수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붙임>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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