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돼.. 518 계엄군도 이장해야"

이창섭 기자 2021. 8. 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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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대우와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이제 전두환씨뿐만 아니고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던 국가유공자들이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다른 공로가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됐다면 모르지만, 오직 5.18 진압만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국가 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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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하고 있다. 이날 민주묘지에 참배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10명의 의원(김영배·민형배·박상혁·이용선·이장섭·윤건영·윤영찬·윤영덕·정태호·진성준)이 함께했다. 2021.5.18/뉴스1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대우와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계엄군도 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두환씨가 그동안 1995년 재판에서도 내란 목적 살인, 반란 수괴 이런 혐의 등으로 이미 법적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소위 권력을 찬탈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만행들을 했다"며 "당연히 저는 국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전두환씨뿐만 아니고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던 국가유공자들이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다른 공로가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됐다면 모르지만, 오직 5.18 진압만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국가 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장돼 있다 하더라도 국가 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국립묘지에 반란, 내란으로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5.18 진압만을 공로로 인정 받아서 거기에 안장돼 있다면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를 조성한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그분들은 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오로지 5.18 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사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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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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