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259억 부적정 집행"..심의기구 설치 권고

곽상은 기자 2021. 8. 11.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 합동위원회의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를 만들어 집행 실태를 감시하는 동시에 교부금 지원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도록 권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 합동위원회의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매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으로, 작년 기준 1조4천25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그동안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약 259억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포상금이나 해외출장 경비 등으로 약 20억 원,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이나 민간 상가,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약 19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를 만들어 집행 실태를 감시하는 동시에 교부금 지원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