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델사진 계약기간 없다고 무제한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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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계약 아닌 광고 사진 촬영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진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촬영 당시 계약에서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씨에게,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했으나 사진 사용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 촬영 후 1년 가까이 B씨의 사진 사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다른 광고계약과 충돌하자 사진 삭제를 요청한 것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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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B씨와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B씨가 판매하는 상품을 착용한 사진을 찍었다. 촬영 당시 계약에서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씨에게,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했으나 사진 사용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2018년 B씨에게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사용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사진의 사용 기간은 해당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매월 1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 촬영 후 1년 가까이 B씨의 사진 사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다른 광고계약과 충돌하자 사진 삭제를 요청한 것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후 A씨의 상고로 이뤄진 3심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상업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사진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진 사용기간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초상권과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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