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 후원 조건' 한강 편의점 약속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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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이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한강공원 편의점 운영권을 받아놓고 후원을 끊어 서울시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조합 이사장 A(81)씨가 2019년 3월 서울시 소유 한강공원 편의점 2곳의 운영권을 시로부터 받았다.
당시 서울시와 A씨는 '매년 편의점 2곳의 수익금 중 3억원 이상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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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독립운동가 후손이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한강공원 편의점 운영권을 받아놓고 후원을 끊어 서울시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조합 이사장 A(81)씨가 2019년 3월 서울시 소유 한강공원 편의점 2곳의 운영권을 시로부터 받았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 3년이었다.
당시 서울시와 A씨는 '매년 편의점 2곳의 수익금 중 3억원 이상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첫해인 2019년에는 이 조건을 이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약속 이행을 중단한 상태다. 후원 대상이던 독립유공자 후손들 일부는 A씨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올해 초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강공원 이용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에게 계약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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