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후손 후원 조건' 한강 편의점 약속 미이행

임화섭 2021. 8. 11.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한강공원 편의점 운영권을 받아놓고 후원을 끊어 서울시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조합 이사장 A(81)씨가 2019년 3월 서울시 소유 한강공원 편의점 2곳의 운영권을 시로부터 받았다.

당시 서울시와 A씨는 '매년 편의점 2곳의 수익금 중 3억원 이상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PG입니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독립운동가 후손이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한강공원 편의점 운영권을 받아놓고 후원을 끊어 서울시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조합 이사장 A(81)씨가 2019년 3월 서울시 소유 한강공원 편의점 2곳의 운영권을 시로부터 받았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 3년이었다.

당시 서울시와 A씨는 '매년 편의점 2곳의 수익금 중 3억원 이상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첫해인 2019년에는 이 조건을 이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약속 이행을 중단한 상태다. 후원 대상이던 독립유공자 후손들 일부는 A씨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올해 초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강공원 이용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에게 계약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 '뉴질랜드서 초대박' 한국 호떡집의 마지막 영업날…
☞ "성폭행 11분밖에 안 된다"며 가해자 형량 감경
☞ 임신 중 코로나 감염, 응급출산 후 사망한 유명 여가수
☞ 김어준, 전웅태 인터뷰 논란…"근대5종 중학교 운동회 느낌"
☞ 로또의 비극…23억 당첨 아내와 딸 살해후 극단선택
☞ "경쟁 속 피해의식" BBC, 여성 숏컷·집게손가락 논란 조명
☞ 현대차, 태극궁사에 통큰 포상…3관왕 안산은 무려!
☞ 트로트 가수 김호중 폭행 혐의 내사 종결 일단락
☞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떨리는 목소리로 법정 최후진술
☞ '치킨은 못 참지'…귀국 김연경의 소박한 첫 계획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