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차장서 30대 추락사..지자체, 유족에 2억여 원 배상

유영규 기자 2021. 8. 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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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구청의 주차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30대 남성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구청 청사 내 주차장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30대 남성 A 씨의 유족 3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2억1천9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유족 3명이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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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구청의 주차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30대 남성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구청 청사 내 주차장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30대 남성 A 씨의 유족 3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2억1천9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유족 3명이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구는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A 씨 유족에게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1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설 지상 주차장 난간에 앉아있다가 3m 아래 주차장 출입구 앞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3일 끝내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지자체가 주차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A 씨 추락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구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유족 3명에게 각각 5천600여만∼8천700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서구에 명령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사고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70%는 A 씨 유족이, 30%는 서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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