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野의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여부 검토

최재서 2021. 8. 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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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1일 "A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A 의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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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1일 "A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A 의원의 지역구 선관위는 지난해 6월 전 시의원 B씨와 가족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A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B씨가 2천만원을 가족 명의로 A 의원에게 후원해 연간 한도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A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B씨는 지난 4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A 의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A의원을 입건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첫 직접 수사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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