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업 용역' 센터장은 KAI 자문료 받았다..김영란법 위반 수사
[앵커]
헬기 기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도 수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방연구기관 분석에서 KAI의 수리온보다 블랙호크를 개량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다시 용역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맡았던 부서 책임자가 예전부터 카이에서 자문료 수천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리온이냐, 블랙호크 개량이냐.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육군 주력 헬기를 수리온으로 하면 사업비가 최소 1조, 최대 3조원이 더 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재평가를 요구했고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가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B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리온 제작사인 카이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상 자문료는 모두 9천 2백만 원.
B 씨가 연구원에 신고한 수령 금액만 2천 9백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엔 카이에 1년 임기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3월 헬기 사업 관련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서 18일에 그만둘 때까지 카이로부터 천41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용역에 본격 착수한 건 다음달인 4월.
비용면에선 블랙호크 개량이 유리하지만 고용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에선 수리온 도입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센터장은 자문계약을 연구원에 신고했고, 용역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센터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공공기관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대가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기호/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자문 계약을 맺었어도 이러한 전례가 계속된다면 방위산업 분야뿐 아니라 사회 각 계층에 전부 다 파급돼서 김영란법이 무너지죠."]
산업연구원은 감사를 벌여 외부 활동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센터장을 징계했다고 밝혔고 카이는 합법적 자문계약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한종헌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한반도 ‘한파·폭염’ ‘세트’로 온다” 이유는?
- 70대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과수원에 숨어 있다 붙잡혀
- [영상] 1,300km 이동 코끼리떼, 17개월 만에 귀향길
- [단독] 무기 기밀 유출해주고 자회사 취업?…안보사 KAI 압수수색
- [단독] 합의 못한 성범죄에 집행유예…판사-변호인 ‘친분예우’?
- “자매 멧돼지를 남남처럼”…허위 신고, DNA 검사에 덜미
-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암 킬러’ 세포 기능 떨어져
- ‘갭투기 깡통전세’에 우는 세입자…보증보험도 외면?
- 차에서, 옥탑방에서 잇따라 사망…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한 폭염
- 음주운전 신고에 잡고 보니 ‘환각운전’…차 안에서 발견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