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카카오T 유료화]③"정책의 실패"..국토부가 호출비인상 기름 부어

장도민 기자 2021. 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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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최소 4단계 거쳐야 인상 가능..플랫폼 사업자 요금은 신고제
국토부 "카카오택시 요금 규제 강도 낮아"..국회서도 카카오택시 수수료 법안 논의
2021.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가 몰리는 시간에 더 빨리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카카오T '스마트호출' 비용을 기존 1000원(심야 2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무려 5배나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스마트호출 이용시, 3800원인 서울지역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최대 8800원까지 뛴다는 얘기다.

스마트호출은 택시 수요가 몰릴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차량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승객들의 '배차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웃돈'을 내면 더 신속하게 잡을 수 있었던 과거의 '따따블 택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택시비 인상을 시도할 때마다 소비자들과 정치권, 정부 및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상 택시비 인상과 같은 효과인 호출비를 어떻게 5배나 올릴 수 있었을까.

플랫폼 사업자를 법의 테두리내에 포함시킨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뒤늦게 기존 택시기사 이외에 플랫폼 사업자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데 따른 변화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의 수혜를 카카오모빌리티만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T의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요금변경을 신고제로 완화해준 것은 유료화 행보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택시비 올릴 땐 최소 4단계 심의 거쳐…플랫폼 사업자는 '신고제'

택시비는 정부의 주요 물가 안정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 때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전체 생산자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인상요인으로 거론될 정도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엄격한 심의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 짓는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업계에서 요금인상안을 시의회에 전달하면 교통위원회를 열어 수정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의결되면 본회의로 넘긴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 물가대책심이의원회와 시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까지 모두 거쳐야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된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인상안을 포함한 관련 체계를 바꿀때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된다. 지난 4월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변화다. 이 개정안으로 Δ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입원'(플랫폼 운송사업) Δ플랫폼을 확보해 가맹점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는 '타입투'(플랫폼 가맹사업) Δ플랫폼만 가지고 이용자와 택시를 중개하는 '타입쓰리'(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가지 형태로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에 처음 편입됐다.

이 중 카카오T 스마트호출은 플랫폼중개사업에 해당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국토부에 변경된 요금제를 신고했다. 타다금지법으로 택시렌터카·기사를 함께 부르는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퇴출되고 택시 위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돼 택시호출 시장이 '카카오 천하'가 된 상태에서 요금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기를 국토부가 카카오에 갖다바친 셈이다. 2015년 택시앱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선두업체 카카오T의 독주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부 "카카오택시 요금 규제 강도 낮다"…추가 규제 공감대 형성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사업자의 요금 규제 강도가 낮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송 플랫폼 중개사업자여서 수수료를 변경할 때 신고제가 적용된다"며 "기존 택시사업과는 다른 법 체계로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시요금의 경우 지자체 고시 범위 내에서 (요금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제여서 기존 (택시)요금보다는 규제의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수수료가 택시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로 적용한 탄력요금제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보여지면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고 추가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추가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헌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카카오택시의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주요 사례로 지목했다.

구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모바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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