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남은 광복절..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사실상 무산

김상훈 기자 2021. 8. 1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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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부 기류 변화 없어.."물리적 시간 부족, 언급 부적절"
국민 여론 과반 이상 반대..내년 대선 전 사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2021.8.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8·15 광복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 기준으로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해왔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기존과 별다른 변화가 없어 사실상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근 한 달 간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입장을 종합하면, 가석방 조치가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시각차가 느껴진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소식이 처음 알려졌던 지난달 21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부회장 관련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공을 법무부에 넘겼다.

반면, 같은 날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사면과 관련해선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그 기준 세우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사면 불가론'을 밝힌 지난 4일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된 9일에는 박 장관을 거론,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면이 아무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사면을 논의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사면 절차는 먼저 대상자를 검토·선정하고, 이에 대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이후 심사 결과가 법무부 장관에 보고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사면이 이뤄진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News1

이밖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민 공감대'와 '국민통합'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전직 대통령 사면이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사면이 국민들의 삶과 결부된다는 명분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사면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최근 여론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26~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56%로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욱이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와 거리두기'를 신신당부한 상황이어서 사면을 단행한다면 스스로 정치 영역에 발을 담그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선 직전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기에 시기적으로 적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완전히 결정되는 연말쯤에는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임기 첫해인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행한 4차례의 특별사면 역시 신년이나 연말 등에 이뤄졌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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