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356만명.. '불평등 노동' 언제까지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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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최저기준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356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게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를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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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법 개정 제시
공휴일·가산임금·연차유급휴가 등 배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도 예외 대상
정부, 인권위 권고에도 중기 검토 과제로
국회, 관련 법안 발의에도 논의 안 이뤄져
노동의 최저기준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356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게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를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같은 과제를 꼽았으며,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정근로시간과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공휴일이 ‘빨간 날’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중 검토’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도록 적용 예외 대상에 머물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할 것을 거듭 권고했지만 정부는 중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6.0%로 전체 직장인 평균 응답률(32.5%)을 웃돌았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마땅치 않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내몰려도 개선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없고 연차유급휴가가 없다 보니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한다. 전국에 이런 노동자가 2019년 기준 356만명이나 된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임금총액은 223만 6955원(5월 기준)으로, 전 규모 사업체 종사자 임금총액인 341만 8087원의 65.4%에 그쳤다. 또한 2019년 기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자료에 나타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확대 적용하기 쉽지는 않을 테지만 이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는데도 심도 있는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한구노동연구원이 고용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28.7%가 주5일을 초과해 일하고 있고, 12.7%는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초과 근로가 일상이 된 셈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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