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ICT규제분야 159건 접수..111건 임시허가·실증특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들에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주관했으며, 지금까지 전 부처 누적 승인은 500건이 넘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 총 159건 접수됐고, 이 중 111건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서비스를 선보였고 일부는 제도 개선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모든 서비스가 규제 장벽을 넘은 것은 아니다. 여러 이유로 당초 허가받은 만큼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거나, 부처 간 입장 차와 현실적인 장벽에 좌절한 기업들도 있다. 아예 규제 샌드박스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서비스도 많다. 한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는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담당부처 문턱을 넘고도 다른 부처 반대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특히 혁신적인 ICT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기존 규제에 발목 잡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안타까워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이 많은 만큼 정부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융합기술이 대세가 되면서 많게는 5~6개 부처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도 있다. 어느 한 부처만 반대해도 서비스 출시 길이 막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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