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이 주택?..무거운 세금에 기준도 제각각

전형우 기자 2021. 8. 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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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아니라 집 주변에 붙어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돼서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됐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세금 종류에 따라서 그런 땅을 주택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세금마다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달라 양도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부세는 주택으로 인정하되 1주택자는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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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 아니라 집 주변에 붙어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돼서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됐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세금 종류에 따라서 그런 땅을 주택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주택자였던 A 씨는 올해 2월 인천의 한 아파트를 샀다가 몇백만 원 수준으로 알았던 취득세를 6천만 원이나 물어야 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김포시의 주택부속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돼 다주택자라며 중과세된 겁니다.

[A 씨 :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중과세율을 똑같이 저에게 매긴다는 게.]

B 씨는 이사 과정에 아파트 2채의 보유 기간이 15일 겹쳤는데 갖고 있던 주택부속토지까지 합쳐 졸지에 3주택자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취득세를 산정해주는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B 씨 : (취득세가) 10%가 더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1억 2, 3천만 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어이없게도 세금마다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달라 양도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부세는 주택으로 인정하되 1주택자는 예외로 둡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주택부속토지가) 세목별로 주택 수에 대한 포함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통일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 때문에 부속토지 산정 특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는 편법이나 투기 우려를 들며 부정적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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