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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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자심의 방식의 신속심의를 재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n번방', '박사방' 등 다수의 불법성착취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속 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즉시 구성(위원 옥시찬, 김우석, 김유진)해 전자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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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자심의 방식의 신속심의를 재개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n번방’, ‘박사방’ 등 다수의 불법성착취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속 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즉시 구성(위원 옥시찬, 김우석, 김유진)해 전자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방심위는 지난 10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김유진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유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장은 “지금도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심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5기 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으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방통심의위 업무 중에서도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소위원장 선출 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전자심의 방식으로 곧바로 진행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유포된 총 52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 및 신체가 노출된 성행위 영상 등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에 유통된 정보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며, 그동안 수차례의 자율규제(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던 악성 성착취정보임을 고려,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확대·재생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큰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수성을 고려, 24시간 모니터링 및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약 8천100여건의 안건에 대해 매일 500여건 이상의 신속심의를 진행, 8월말까지 적체된 안건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향후 매일 발생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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