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쟁의 투표 찬성률 73.9%로 가결..파업권 획득

민서연 기자 2021. 8. 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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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 중인 기아(000270)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며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이날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2만8628명 가운데 2만109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기아노조는 지난달 중순 8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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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 중인 기아(000270)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며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됐다.

기아 소하리공장./조선DB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이날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2만8628명 가운데 2만109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찬성률은 73.9%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은 2만4710명으로 투표 참여율은 86.6%, 투표수 대비 찬성률은 85.4%다.

기아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기본급 9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주 35시간) 등이다.

기아노조는 지난달 중순 8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교섭을 통해 기아 노조는 언제든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회의 등을 통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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