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언론징벌법 반대.. 與는 강행 수순

이슬비 기자 2021. 8. 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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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10일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친여 단체도 반대하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원 총회 결과,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액은 이례적으로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하한선)에서 1000분의 1(상한선) 사이로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민주당식 오만”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letter·상표)를 붙이면 악법도 좋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 행위로 변질시킨다”고 했다. 또 “언론중재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주요 권력 집단엔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단을 제공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친여 언론·시민단체 토론회에서도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 소관 부처와 국회 전문위원들도 “전례가 없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밀어붙이며 “야당 의견, 정부 측 의견도 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만으로 문체위 및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 야당은 “법안소위 의결 과정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적법한 절차로 법안소위 통과한 것에 토를 달지 말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제 귀를 믿을 수 없는 발언에 정신을 잃었다. 극히 민주적이지 않은 발언에 충격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등을 구성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계획이지만, 조정위원 6명 중 민주당이 3명, 열린민주당 1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 효과가 크지 않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고,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기간과 무관하게 표결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무용론’도 나온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더라도 2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못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앞서 야당과 논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회의를 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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