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선거 당시 이종걸 불기소한 검찰에 재항고

장현구 2021. 8. 10.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 부당하며 항고장을 10일 제출했다.

이에 이기흥 후보 측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종걸 후보를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은 "(이종걸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2번 유준상 후보, 기호 3번 이기흥 후보,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기호 4번 강신욱 후보. 2021.1.9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에 부당하며 항고장을 10일 제출했다.

당시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자신의 딸을 대한수영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기흥 후보 측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종걸 후보를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허위로 드러났다. 수영연맹과 체육회 등에서 이 회장 직계 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한 명세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은 "(이종걸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의 항고 법률대리인은 "선거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면서 "가족까지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 전 의원 등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cany9900@yna.co.kr

☞ 현대차, 태극궁사에 통큰 포상…3관왕 안산은 무려!
☞ 유명 여가수, 임신 7개월째 코로나 감염…응급출산 후 사망
☞ 성남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칼부림'…흉기 휘두르고 횡설수설
☞ 트로트 가수 김호중 폭행 혐의 내사 종결 일단락
☞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떨리는 목소리로 법정 최후진술
☞ "경쟁 속 피해의식" BBC, 여성 숏컷·집게손가락 논란 조명
☞ 전자발찌 찬 채 이웃 성폭행하고 도주…수락산에서 잡았다
☞ 로또의 비극…23억 당첨 아내와 딸 살해후 극단선택
☞ '치킨은 못 참지'…귀국 김연경의 소박한 첫 계획
☞ 1m 장검 들고 검찰청 8층까지 단숨에…어떻게 이런 일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