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감시 벗어난 '집 안'에서..미성년자 성폭행

어환희 기자 2021. 8. 10. 20: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면 감시를 받지만 집에만 있으면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8일 밤 10시 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등학생 딸 A양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고, 위치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찾기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A양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략적인 건물 위치, 비밀번호와 납치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보내온 건물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빈 그릇을 회수하는 중국집 배달원인 척 들어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A양에 접근했습니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가두고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하다 5년 전 출소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로, 체포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보호관찰관들이 감시할 수 있지만, 집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