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향후 행보]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 아냐".. 특혜비판 반박한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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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특혜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 결정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제가 최종 허가권자"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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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특혜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소폭 완화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심사 기준을 낮춰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심사)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가석방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재용씨의 복역률이 60%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과밀한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적어도 단계적으로 105%, 궁극적으로는 100% 정원 대비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석방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도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 결정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제가 최종 허가권자"라고 답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을 받았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2027년까지는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석방 이유에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언급한 것은 가석방 요건으로서 국민과 사회의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 점과 취업제한은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인기자 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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