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찰 사칭' 기자에 정직 6개월.."본사 개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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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 사칭` 논란을 부른 취재진 2명에 대해 정직 6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취재진이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했으나, 관리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MBC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사칭 인터뷰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취재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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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개입 없이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방식 결정"
MBC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사칭 인터뷰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규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취재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을 사칭한 A 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6개월, 동행한 B 영상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MBC 취재진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김씨의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에 찾아가 주소지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 신분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해당 취재진 및 관리자 진술서 제출, 취재진 및 관리자 전원에 대한 인터뷰, 취재진과 차량 주인의 통화 녹음 파일, 보고 관련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목록 등을 조사했다.
M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에 따르면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대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대체 수단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위는 이번 취재의 목적이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했던 관리자의 취재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정황을 볼 때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MBC 측은 “지난 2009년 제정된 사내 시사보도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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