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없다' 결론..사참위로 넘어간 진상규명

연합뉴스 2021. 8.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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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3개월간의 수사 결과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 수사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번째 이뤄진 수사·조사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사라는 평가를 받아온 특검이 이날 공소를 제기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참사 전모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공은 이제 사참위로 넘어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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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이현주 특별검사는 10일 3개월간의 수사 결과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그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으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쟁점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즉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또한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특검의 발표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발표로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한다. 특검으로서는 그동안 제기된 증거조작 의혹이 실체가 없음을 밝혀낸 것으로 자부할지 모르겠으나, 참사의 전모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유족으로서는 미진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세월호 특검 수사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번째 이뤄진 수사·조사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광주지검 등에 수사팀을 꾸리고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했으나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수사 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켜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으나 세월호 참사 유족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사참위의 특검 요구 등으로 출발한 세월호 특검은 90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하여 해군, 해경 등 모두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한 데 이어 약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와 4천 시간 상당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결국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요청이 있기도 했으나, 검토 결과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이래 무려 9번이나 수사·조사를 하고도 우리 사회는 속이 후련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사라는 평가를 받아온 특검이 이날 공소를 제기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참사 전모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공은 이제 사참위로 넘어간 모양새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파고들어야 할 기구로는 사참위가 유일하게 됐다.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도 사참위 활동기간까지 정지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여가 경과했지만 그 진상과 전모를 밝혀내길 바라는 유족과 우리 사회의 염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긴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키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겼다. 비단 사참위의 몫만은 아니겠으나 앞으로 사참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전개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진실에 대한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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