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집에 혼자 두고 숨지게 한 엄마 구속돼

이강 기자 2021. 8.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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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2세 A씨를 구속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달 7일 다시 집에 들어갔고, 당일 오후 3시 40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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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2세 A씨를 구속했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정 앞에서 "아이 사망을 확인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달 7일 다시 집에 들어갔고, 당일 오후 3시 40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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