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협의 시늉만..19일 강행 처리 예고
윤호중 "우악스러운 법 아냐"
진보 정의당마저 반대 입장
"권력비판 보도 막을수 있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규제법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안도 없이 표결했기 때문에 소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속기록을 꼼꼼히 읽었는데 (언론중재법 공유가 안 돼서) 내용을 여야 위원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얼마나 창피하냐"며 "제대로 된 소위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의결은 원천 무효이고 다시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전체회의가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언론규제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야당이 정쟁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며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는 하나도 관심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언론규제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조건 개혁이라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 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 행위로 변질시킨다"고 꼬집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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