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김영란법' 현실 반영 못해..명절만이라도 완화해야"

이상원 2021. 8.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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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을 정부가 한 번씩 한시적으로 바꾸는 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놀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이젠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10일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 상향 등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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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절 때 '일시적 조정' 아닌 법으로 '명문화' 필요
"8월 국회에서는 힘들지만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을 정부가 한 번씩 한시적으로 바꾸는 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놀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이젠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10일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 상향 등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 기간에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선물 상한액은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두 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 이를 법으로 명문화 하자는 것이 송 의원의 생각이다.

송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돼지고기야 10만원 선물 하겠지만, 소고기 10만원 선물하는 것도 난감하다”며 “한시적으로 명절 추석 때기준을 20만원으로 올려놓는 것을 상시화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등 1차 산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2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8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도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까지 거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소위까지 올라온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지만 빠르면 9월에라도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개정안에 대해)여야 보다도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김영란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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