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서혜림 기자,한재준 기자 2021. 8.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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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모았다.

이에 따라 원룸과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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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한재준 기자 = 당정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모았다.

이에 따라 원룸과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논의가 조금 보류된 상황"이라며 "다만 안하거나 하거나 그렇게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있다. 논의가 조금 지체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문제를 원점에서 놓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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