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檢, 이종걸 허위사실 공표 인정하면서 왜 불기소하나"

문대현 기자 2021. 8.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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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10일 검찰이 지난 1월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당시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측은 "피의자(이 전 의원)가 선거를 목전에 앞둔 1월9일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하고,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 퍼포먼스까지 한 것은 치밀히 계획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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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장 제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측은 앞서 회장 선거 당시 이종걸 당시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한체육회 제공)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10일 검찰이 지난 1월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당시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측은 "피의자(이 전 의원)가 선거를 목전에 앞둔 1월9일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하고,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 퍼포먼스까지 한 것은 치밀히 계획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기호 1번으로 나선 이 전 의원은 기호 3번 이기흥 후보가 딸을 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 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기흥 후보 캠프에서는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이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 측은 Δ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언한 점 Δ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점 Δ치밀하게 계획된 발언인 점 Δ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의원의 발언의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 철회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측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한 수영선수 출신 김모와 황모씨, 현직 경찰로서 타인의 피의 사실을 공표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서모씨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선거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가족까지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 전 의원 등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출석조차 안하고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항고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5선에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의 바람직한 도리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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