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50대 인천 공무원, 제주 해변서 여성 불법 촬영하다 검거

이서윤 에디터 2021. 8.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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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서귀포경찰서는 휴가차 제주를 방문했던 50대 공무원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촬영한 것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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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인천 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서귀포경찰서는 휴가차 제주를 방문했던 50대 공무원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촬영한 것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특정될 수 있어 국가직이나 지방직 여부 등 구체적인 소속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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