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부동산 재벌' 하정우, '경제적 손실'이라는 옹색한 읍소 [TEN 이슈]

우빈 2021. 8.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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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타인의 명의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정우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나의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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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우빈 기자]


배우 하정우가 타인의 명의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선처를 위해 읍소 전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나, 죄를 짓고 죗값을 치르는 것과 좋은 연기로 보답하는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하정우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 달라.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상 기재 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나의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정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도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배우로서 활동도 못 하고 경제손실 크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덧붙였다.

찍어놨거나 찍어야 할 작품은 '보스턴1947' '야행' 수리남' '피랍' 등이다. 이 작품 중 '보스턴1947'의 주인공은 하정우, 배성우, 임시완이다. 하정우의 판결과 무관하게 '보스턴1947'의 개봉 여부는 불투명하다. 배성우는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고 자숙 중이기 때문. 

하정우 측이 선처를 호소하며 내놓은 '경제 손실' 주장은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정우의 연기는 재능 기부가 아니라 댓가를 받은 그의 커리어다. 처음부터 프로포폴을 맞지 않았다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일도 없었을 게다. 

경제적 타격을 입을 사람은 개봉 못 할 작품에 투자한 투자자와 제작진 정도다. 하정우는 '부동산 투자 귀재'로 전국에 스타벅스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 1채를 팔아 45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렸다. 
 
2018년에 매입한 금호동 건물은 24억 5000만 원, 2019년에 매입한 방이동 건물은 127억 원에 샀다. 이 건물 외에도 하정우의 부동산 자산만 450 억 원이다. 


검찰은 하정우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형과 8만 8749원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기재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하정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약식명령을 내
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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