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최연소 1억 배우'의 추락 [MD포커스](종합)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믿고 보는 '최연소 1억 배우'로서 쌓아온 대중의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
10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정우는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0차례 이상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하정우는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해명을 내놨던 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하정우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 취급자와 공모하며 2019년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김 모(성형외과 원장) 씨와 공모해 타인의 인적 사항을 건네주는 등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8만 8,749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정우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특히 하정우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가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하정우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솔한 판단을 해 죄송하다. 피고인의 피부 트러블은 상당했다. 대부분 프로포폴이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상 기재 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라며 "피고인이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가혹히 처벌해 피고인이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법정을 나서며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잘 끝났다. 앞으로 더 조심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특히 하정우는 국내 10대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곳 중 4곳 법무법인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던 바. 취재진이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하정우는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며 말을 아꼈던 것과 달리, "글쎄요. 특별한 건 아닌 거 같다"라고 답했다.
하정우는 영화 '보스턴 1947' '야행' 촬영을 마쳤으며 현재 넷플릭스 '수리남' 촬영 중에 있다. 하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은 가운데, 부친인 배우 김용건의 혼외임신 스캔들까지 동시에 터지며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하정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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