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처리 두고 여야 '충돌'.."피해 구제" vs "언론 통제"

권오석 2021. 8.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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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달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피해 구제` 논리를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언론 통제`라며 막아섰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삼자는 게 아니라,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했을 때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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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개정안 심사
野 "자유 민주주의 실현에 심각한 저해 요소"
與 "허위 정보, 가짜뉴스 유통으로 국민 피해 심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달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피해 구제` 논리를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언론 통제`라며 막아섰다.

이날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18건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각계에서는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자유 민주주의 실현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과 온라인상 열람 차단 청구 등을 언론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은 민법과 형법에 있는 손해배상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언론에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피해 상황을 들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삼자는 게 아니라,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했을 때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정정보도 신청은 5만 2270건, 피해 구제율은 74%다. 10건 중 7건은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를 두고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서 전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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